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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자산(자본)

[자산] 임대차 갱신 계약 시 주의할 점 : 7가지 조언

by 정남c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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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_이미지
부동산 계약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배워 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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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 갱신 확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떠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계약 만료일을 체크하고, 원치 않는 갱신을 방지하세요.

 

2. 계약 갱신 통지

계약 갱신을 희망할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 통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갱신요구권이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새로운 계약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3.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변경)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분은 5% 이내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4. 보증금액 증액계약 확정일

보증금액 증액 시, 확정일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확정일자를 확보하여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위험을 감소하세요.

 

5. 주택 전월세 신고

주택 전월세 재계약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 시에는 금액만 변동되지 않는 경우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6.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자치단체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하여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 서초구청 무료법률 상담서비스(사전 예약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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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상담 및 연락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분쟁 시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기관 연락처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전월세 상담, 분쟁조정 등)
     ☎ 02-2133-1200~8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예약 ☎ 120 또는 ☎ 02-2133-7880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법률상담 및 소송수행지원) ☎ 02-3482-0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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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의사항들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초구 주거임차 정보 사이트(링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얻어보길 바라요.

 

각자의 삶과 미래를 위해 신중한 판단과 정보를 얻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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