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1년1 [인사] 2021년 변경된 연차유급휴가(수당) 행정해석 참고 공유 지난 2021년 12월 16일부터 새롭게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행정해석이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 전이네요;; 하지만 현재도 유효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 및 근거 확인을 위해서 운영/관례상에 해오던 업무를 다시 확인하고자 알아보다가 찾아보고 공유드립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사(HR)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랬었나?! 싶기는 한데, 중소기업이고 그런 케이스가 없었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