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최근에 새롭게 배운 경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배경과 맥락을 제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REC가 뭐예요?”
“태양광 발전하면 REC가 수익에 도움이 되나요?”
“RE100이랑 REC는 어떤 관계인가요?”
더불어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틀림없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으로 틀림없이 영향력을 넓힐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제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ESG를 고민하는 기업, 일반 투자자까지도 꼭 알아야 할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REC의 개념부터 제도적 구조, 시장 역할, 국내외 비교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C란 무엇인가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발급되는 ‘환경가치 인증서’입니다.
- 1 MWh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하면 1 REC가 발급
- 전력 자체와는 별도로 거래 가능 (즉, 전기는 전기대로 판매하고, REC는 별도로 수익화 가능)
즉, “이 전기는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라는 인증 역할을 합니다.
가중치란? REC는 에너지원마다 다르게 지급됩니다
REC는 단순히 전력량에 따라 발급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원의 경제성과 보급 필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합니다.
예시:
- 중규모 태양광 (일반 부지): 가중치 1.0
- 해상풍력: 가중치 2.5
→ 동일한 1 MWh를 생산해도, 해상풍력은 태양광보다 2.5배의 REC를 받습니다.
📌 왜? → 발전비용이 높은 에너지원(풍력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 REC와 RPS 제도, 어떻게 연결되나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대형 발전사에게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2012년부터 시행
- 공급의무자: 발전용량 500MW 이상 대형 발전사업자
- 이행 수단:
- 직접 신재생 발전소 건설
- REC를 시장에서 구매해 채우기
→ 즉, REC 수요를 만드는 장치가 바로 RPS입니다.
REC의 역할: 발전사업자의 수익원
REC는 단순한 인증서를 넘어 실제 수익을 만드는 자산이 됩니다.
발전사업자의 수익 구조
- SMP(전력시장 판매가) + REC 판매 수익 = 총수익
- 현물시장: 매주 화요일·목요일 개장
- 수의계약/고정가격계약 등 다양한 계약 방식 존재
기업의 ESG/RE100 수단
- 기업은 탄소배출 줄이기 위해 REC 구매
-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천을 위한 공식 수단
- REC 구매 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점수 향상
민간 REC 시장 확대 추세 = REC의 자산 가치 상승(유럽과 비교 시 현재 우리나라 REC 가치 평가절하)
해외의 REC 제도는 어떤가요?
국가/지역 | 명칭 | 특징 |
🇺🇸 미국 | REC 또는 Green Tag | 주마다 별도 제도, 시장 다양성 큼 |
🇪🇺 유럽 | GO (Guarantees of Origin) | 유럽연합 단일 체계, 국가 간 거래 가능 |
🌏 글로벌 | I-REC | 개발도상국 중심, 다국적 기업 RE100 대응 수단 |
* 공통점:
- 모두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 가치’를 인증
- 전력과 별도로 거래 가능
- 기업의 ESG 전략, 국가 감축 목표 달성 수단으로 활용
지역/개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증가
- 소규모 태양광 운영자: 안정적인 수익 확보 수단
- 일반 시민/투자자: RE100 참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판단 기준
요약: REC, 왜 중요한가요?
항목 | 내용 |
정의 |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의 ‘환경가치 인증서’ |
발급 대상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역할 | 발전사 수익원 + 기업 ESG 수단 |
제도적 연결 | RPS와 연계 (공급의무 충족 수단) |
거래 방식 | 현물/수의계약/고정계약 등 |
국내외 비교 | 미국 REC, 유럽 GO, 국제 I-REC |
✍️ 다음 글 예고 (REC 3부작)
[현재 글] REC란 무엇인가? (개념·제도 총정리)
[예고 1.] REC 가격 동향과 발전사업 수익 구조 분석
[예고 2.] REC 제도 개편과 발전사업자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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