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76조1 [인사]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의심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 1)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