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헌법1 [역사]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오늘은 어제 가장 핫한 소식 중의 하나인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승인하지 않고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즉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등을 포함해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의미와 행사 절차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재의하여 발효하지 않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모든 권력은 부패할 수 있다는 전체하게 3권_입법/사법/행정 분립하..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