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ㅠ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로 인해 가해자(범죄자)의 신상공개 또한 진행되리라 예상해서, 관련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근데 너무 잔인하고 흉폭해서, 꼭! 사회와 격리시켜 주길 바랍니다. ('너클'은 살인 흉기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각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다 되는 것은 아니며,
(1)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2) 증거가 충분한 경우,
(3)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위와 같은 4가지가 요건의 경우에만 공개된다고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내려지는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도 있습니다. 실형 이상이 선고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 선고를 하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과 이름, 나이, 신체 사항, 주소, 범죄 사실 등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자만 대상이고,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확정이 돼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1. 신림동 등산로 ‘너클 주먹’ 성폭행 피해자 끝내 숨졌다>
<관련 기사 2.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공개하나…"검토 단계">
<정남c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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