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16일부터 새롭게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행정해석이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 전이네요;; 하지만 현재도 유효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 및 근거 확인을 위해서 운영/관례상에 해오던 업무를 다시 확인하고자 알아보다가 찾아보고 공유드립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사(HR)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랬었나?! 싶기는 한데, 중소기업이고 그런 케이스가 없었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찾아봤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21년 12월 16일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이 되었습니다.
* 그 근거는 21.10.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중간에 이러한 이슈가 발생한 것은 2017년에 연차 발생 근거가 되는 법령이 변경되어 15일(2년 최대 15일)에서 1년 차에 발생한 11일을 빼는 것에서 2년 차에 15일을 각각 주도록 변경(2년 최대 26일)되면서 이러한 이슈가 발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 차 연차 수당은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를 떠나서) 366일을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1년 동안 소정근무일의 80% 이상의 출근과 소정근무시간_통상 주 40시간_도 중요한 이슈니 같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한 자세한 배경과 내용, Q&A 등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혹시 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참고로 (365일 근무일 때 연차수당은 11일만 해당하나) 퇴직금은 1년 근무 달성(365일)일 때, 1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하니 이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 자료_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정남c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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