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17일)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었습니다. 해서, 제헌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리는 날로, 매년 7월 17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진 날로, 국가적 자유와 권리, 더불어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공식적으로 규정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을 공포함으로써 법치국가로서의 기반을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평등한 기회를 갖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제헌절을 기리는 많은 방법 중 하나는 이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전문을 읽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 헌법 아래 모인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고 이해함으로써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제헌절은 단순한 국경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억하고 이해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날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기억하고, 국가의 기본법을 이해하며, 우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019년 7월 17일,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 김남길 헌법 전문 낭독 영상>
제헌절 공휴일?!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하나이지만, 제헌절만 현재 공휴일이 아닌 상태입니다.
*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헌절이 공휴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서 휴일로 정한 기업도 있습니다.)
=> 그래서 최근에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언급하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포함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
<관련기사 : 국경일 '제헌절' 쉬나요? 공휴일 제헌절의 변천사>
<정남c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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