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이지만, 우리나라 건국 이래부터 지금까지 따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근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사들의 파업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3개 단체가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며,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의사들의 파업 이유는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해 국가 책임을 규정합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항의하며 다음 달 4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연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총파업 대신 다음 달 4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사회적 영향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심스럽게 파업에 접근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 결정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처우와 연봉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2)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3)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4)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5)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및 교육 의무 부과입니다. 의협이 주장하는 바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내용은 본인들의 기득권(카르텔)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다양한 의견과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응이며, 간호법 제정안이 미래의 의료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생존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건강한 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8B99AbfvL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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