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가장 핫한 소식 중의 하나인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승인하지 않고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즉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등을 포함해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의미와 행사 절차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재의하여 발효하지 않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모든 권력은 부패할 수 있다는 전체하게 3권_입법/사법/행정 분립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법률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2) 법률안이 국익을 해치는 경우.
3) 법률안이 재정상의 이유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법률안이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대통령 거부권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몇 차례 행사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정부이후를 기준으로 노태우(7회), 김영삼 대통령(0회), 노무현 대통령(4회), 고건 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시 2회), 이명박(1회), 박근혜(2회), 문재인 대통령(0회), 윤석열(2년 만에 10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재의요구권(또는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한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단, 위와 같은 4가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재의요구권의 의미와 절차
재의요구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처리한 법률안을 공포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를 되돌려 보낸 뒤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권 또는 재의요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다시 의결, 단 국회의 2/3를 동의해야지만 법 시행)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의 한계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법률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환부하는 등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입맛대로 편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법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와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하지 않고 보류하면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체 없이 법안의 재의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이후 선거 또는 T심판)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왕정국가나 군주제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제가 자리잡고 있는 나라입니다.(아직 국민의 50%가 넘는 사람들은 민주정부 이전 세대이죠)
해서, 제대로된 민주 공화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3권 분립(권력의 견제와 보완)이 잘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론 이번 기회에 87년도 이후 바뀌지 않은 헌법도 일부 개정되어(6 공화국이 7 공화국으로) 3류 정치가 1~2류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남c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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