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화두로 꼽혔던 우리나라 '개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인 '개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이 생긴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임시) 헌법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최초의 헌법이었습니다. 이 헌법은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의 헌법도 이러한 이때의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체제를 포함해서 그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헌 헌법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공식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전문에서는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총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차 개헌 (발췌 개헌)
1952년 7월 7일에 발생한 첫 번째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고 불립니다. 이 개헌은 한국전쟁 중에 이루어졌으며, 국회를 상하원 양원으로 바꾸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제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29일에 이루어진 두 번째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유명한 막장개헌으로 유명합니다.
. 제3차 헌법개정
1960년 6월 15일에 이루어진 제3차 헌법개정은 4·19 혁명을 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2 공화국의 시작으로 봅니다. 해서, '제2공 개헌'으로 봅니다.
제4차 헌법개정(소급입법 개헌)
1960년 11월 29일에 이루어진 제4차 헌법개정입니다.
*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예외를 둔 입법으로 당시에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5차 헌법개정
1962년 12월 26일에 이루어진 제5차 헌법개정은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3 공화국의 시작이 됩니다. 해서, '제3공 개헌'으로 봅니다.
*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명시한 또 다른 막장 개헌입니다.
제6차 헌법개정 (3선 개헌)
1969년 10월 21일에 이루어진 제6차 헌법개정은 대통령 임기를 3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선 개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역시나 당시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막장 개헌입니다.
제7차 헌법개정 (유신헌법)
1972년 12월 27일에 이루어진 제7차 헌법개정은 10월 유신을 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에도 당시 대통령의 영구 독재를 위한 막장 개헌이었으며, #4 공화국의 시작이 됩니다.
제8차 헌법개정
1980년 10월 27일에 이루어진 제8차 헌법개정은 10·26 사건과 12·12 군사 반란을 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5 공화국의 시작이 되며, '제5공 개헌'으로 봅니다.
제9차 헌법개정 (현행 헌법)
1987년 10월 29일에 이루어진 제9차 헌법개정은 6월 민주화 항쟁을 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개헌으로 현행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 6 공화국의 시작이 되며, '제6공 개헌'으로 봅니다.
이때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최초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제헌 헌법 이후로 가장 상식적인 개헌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와 국가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헌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역사는 기억하지 못하면 또 반복될 것입니다.
<정남c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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