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두 번째 '주요 공제 항목과 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 주요 공제 항목
(1) 연금저축펀드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때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12월 31일까지 400만 원을 입금하면 산출세액에서 6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분출(필요한때 인출) 할 때는 기존에 혜택을 토해야 하니 이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공무원이나 수입이 안정적인 분이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 중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띤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연 100만 원 이상 납입 하셨다면 12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 연동되어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잘 들어가 있나 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월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85㎡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서, 해당하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내용 신청하시기 바라요~
(4) 의료비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도 요즘에는 전산 연동되어서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직계가족이라던지 부양가족의 경우 누락되지 않았는지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교육비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국세청 자료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로 900만 원을 썼다면, 13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기부금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이냐 아니냐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특별 재난지역 구호물품 기부금(법정 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 내용>
1.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상세 과표기준_구간 변경>
(1) 1,200만 원 -> 1,400만 원 이하
(2) 4,6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식대 비과세가 '10만 원 이하 식대비'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비'로 한도 상향 되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1)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변경
(2) 주택기준 : 국민주택기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 국민주택기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 위와 같이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방법
(1) 정확한 본인의 소득과 과표기준에 따른 월 세금액을 파악하고 세금을 납부
(2)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활용
*꼼꼼하게 챙겨요!
(3) 연말정산 신청 기한 내 미리 준비해서 신청
*놓치는 서류가 없도록!
(4)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정정
(5)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 : 주변에 있는 인사담당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활용
*보통은 회사 담당자가 알아서 잘 처리해주지만, 그래도 같이 꼼꼼하게 체크하면 좋습니다~
(더불어 이번 연도에 이직이 있다면, 이직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공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의 링크)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로 비대면 신청을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종류는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가지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된 국세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 요청하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우체국 방문 시에는 납세자 본인의 신분증과 국세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정남c series>
2023.11.19 - [인사다만사(HR&스타트업)] - [인사] 연말정산에 대해서(연말정산 대상과 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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