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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다만사(HR 관점에서)

[인사]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의심된다면!?

by 정남c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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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_이미지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

1)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의심 된다면... 

 

1. 그 사실을 사용자(기업주 또는 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다소 큰 규모의 기업에 재직할 때는)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고, 중소규모 기업(또는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신고를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부가 개입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진행을 처리합니다.

2.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면 신고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대응방법 등을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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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거 수집 요령 및 주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때, 신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증거들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지를 작성하고, 직접적·간접적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녹음, 전화 및 문자내역, 사진 및 영상, 목격자의 진술, 업무 관련 불이익이 있었던 내부 서류 등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신고인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내용, 일기, 신고인이 동료나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상담한 내용들도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인이 겪은 일의 정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목격한 동료, 피해자 가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나 보복성 조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꼭! 참고 바랍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당한다고 의심이 된다면, 그러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증거를 모아서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개인의 정신 건강과 안정적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인사직무를 10년 넘게 경험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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